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데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 결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국가 건강검진 결과 조회하기★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하기★내 거주지 내 검진기관 및 병원 찾기 국가 건강검진 절차(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 ~ 60세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
복지정보
2023. 7. 1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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