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오늘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시기와 나뉘는데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5%가 차감된 95%가 지급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 매년 5월기한 후 신청기간: 6월 ~ 11월반기신청기간: 상반기(9월), 하반기(3월)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
복지정보
2024. 7. 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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